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돌려받는 방법
이런! 계좌 주인의 이름을 확인 안하고 보내버렸어요! 빠르게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돈을 잘못보냈다고 상담했는데 해당 계좌주인이 "그쪽 잘못이니 못주겠다! 모르고 돈 다 써버렸어!" 배째버렸어요!
이를 어째! 할 수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했어요!
몰론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매우! 아주 매우! 많으면 좋은거에요. 대도록 입금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하길 기도해야합니다... 그전에 다 써버리고 노숙자같은 사람이면 못 돌려받아요! (만약 안돌려주면 늦기전에 보이싱피싱 신고를... 그럼 상대방 계좌 전부 동결 읍읍)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보낸 사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다 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2023.1.1. 기준, 2022.12.31까지의 상한 금액은 1,000만원이에요)
기업에 입금한 경우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요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요
- 금융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요.
-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해요.(1588-0037)
-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요.
-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돈 받은 사람(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1. 예보에 반환신청을 해도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우편료와 지급명령 등 일종의 수수료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송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