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별 CCTV 영상 확보하는법


오늘은 각종 필요시 CCTV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모텔쪽 성범죄 관련 확보는
가게 목차로 쭉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꽃뱀 친구들은 먼저 모텔 CCTV 기간 물어보고 없는지 확인한 뒤에 고소 박기에 기대하지 마세요. 원나잇은 반드시 스스로 증거 남기시고 조용히 뒤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사기 절도 등은 맞는 목차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 CCTV 확인

    • 영상 보관 기간: 25~30일
    CCTV 위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으니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해야 함 (대부분 CCTV 달린 곳에 써 있음)
    • 확인 근거: 범죄 의심 행위, 교통사고 파악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내가 먼저 공개 서류를 작성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신분증을 들고 시·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하기
    2. 확인을 원하는 CCTV 위치를 이야기하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경찰신고하지 않고 가도 됨) 
    3. 확인을 거절한다면 (여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작성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기 
    4. 방문하자마자 녹음기 켜고 녹음중임을 이야기하며 요청 권장함

    차량 블랙박스 확보

    • 영상 보관 기간: 2~3일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별도로 세팅해놓지 않았다면 주행 중에만 녹화됨!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요구해도 녹화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음, 이유는 자동자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전모드이기 때문이다. (차량에 충격이 있을시 바로 녹화)
    • 확인 근거: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사항
    위의 사유로 사고 위치 주변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 협조를 부탁할 수 있음 단, 내가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한다면, 기사에게 제출 의무는 없음

    블랙박스 확인 절차
    1. 뺑소니가 났다면, 그 순간 바로 주변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블랙박스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좋음
    2.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 요청하기 3 거절한다면 (여기)에서 정보공개청구 작성하기 (단, 수사가 진행중일 때는 영상 비공개가 원칙)

    시내 시외버스 CCTV 확인 

    • 영상 보관 기간 : 15일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의 보관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경찰신고 후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기간이 지나서 삭제되는 일이 많음! 미리 내가 먼저 요청해두기, 다만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거절을 당할수 있음, 해당 담당자에 대한 유연성에 따라 다름
    • 확인 근거: 교통사고 파악, 차량 내 범죄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법령에 의해 전부 같은 특정 각도로만 촬영할 수 있고, 음성을 녹음할 수 없음! 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유의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탑승했던 버스의 차량번호와 대략적인 시간을 바로 기록해두기
    2 버스 회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 부서 연결 요청
    3 본사에 방문 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CCTV 열람 확인서
    작성 후 경찰에 연락해서 CCTV 확인 날짜잡기
    4 사생활 문제로 인해 영상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이 영상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음

    지하철 CCTV확인

    • 역사 내외부, 탑승 대기 장소, 객차 내부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주 내의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음
    • 확인 근거: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전철, 지하철 객차 안에 있는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아 기록이 없을수도 있음 폭행,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미리 도움을 요청하기

    CCTV 확인 절차
    1. 탑승or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기억해두기
    2.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사무실 방문하기
    3. CCTV 확인을 요청하고, CCTV 열람 확인서 작성하기
    4.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이 오면 CCTV를 확인하기
    5. 범죄 종류에 따라서 진술서 작성 후 정식 접수하거나 경찰의 처리를 기다리기

    학교 CCTV 확인!

    • 영상 보관 기간: 30일
    학교마다, 설치된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0일까지는 보관하며, 혹시 모르니 사건 발생 후 10일 안에는 요청하는 것이 좋음
    • 확인 근거: 범죄 피해, 차량 파손, 도난, 시설 안전
    위의 사유로 CCTV 열람을 요청할 때는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음
    단, 녹화된 영상을 다운받아야 한다면 경찰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각 학교별 교무행정처(행정실)에 방문하기
    2.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 작성하기
    3. 작성한 청구서를 가지고 학교 관리실 또는 서버실로 가기
    4. 서류를 제출하고 CCTV 영상 확인하기
    5. 녹화된 영상을 받으려면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를 요청 후 7일 이내에 영상을 받을 수 있음

    가게 CCTV 확인

      •  영상 보관 기간 : 기기마다 다름

      개인 소유의 가게나 건물에 설치된 CCTV는 사유재산이므로 CCTV 데이터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요청하기
      • 확인 근거: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이런 근거가 있더라도 사설 CCTV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주인 마음임 그래서 경찰과 함께 방문해서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함

      CCTV 확인 절차
      1. 경찰에 피해 사실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가게 가기
      2. 방문했던 가게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 요청하기
      3. 경찰의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업체에 영상 맡기기 (약 1~5만원정도) 4 가게 주인이 CCTV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데 증거로 꼭 필요할 때는 정식으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요구해야 함
      4. CCTV 영상 확보하기

      마트 CCTV 확인

          • 영상 보관 기간 : 기기마다 다름
          마트와 같은 법인 회사나 단체가 있는 건물의 CCTV도 개인 소유 CCTV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므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위의 근거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형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CCTV 확인 절차
          1. 경찰에 피해 사실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방문하기
          2. 고객센터 먼저 방문 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실 위치 묻기
          3. 보안실이나 서버실에서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 후
          4. 경찰의 입회 하에 CCTV 영상 확인하기
          5. 만약 거부한다면 해당 사건일 영상 자료를 보관만 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다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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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mments
              • Olsen
                Olsen 1/22/2024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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