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말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여건 법령


군인 휴식여건에 따른 사건의 시작



당직 서고 쉬면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니까 평일 휴무보상은 미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 서고 쉬면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니까 평일 휴무보상은 미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중령급 이상이 회의에 참석한듯 하다. 사실상 중령 즉 대대장은 무서우니 그저 사단장 따라간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 주말 당직근무 이후 휴식 여건보장(법령)

요즘 들어서 논란이 많은 군 휴식여건, 주말 당직 후 휴식에 대해 대두되는 이유가 있을텐데 저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본좌는 조금 더 파헤쳐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국가 공무원법
적용 대상들

국가 공무원 복무법
특수직 공무원이지만 군인도 해당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라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 중에 휴무를 부여해야 함.


개정 이유는 당연하지만 당직근무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임. 시행된 지 두 달에 가까워짐.


해당 규칙의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고 당연히 군인은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긴 한데요, 설마 대체불가라는 케이스는 지휘통제실처럼 24시간 운용해야되는 상황 또는 그 인원이 없을시 운영 자체가 안되는 케이스다. (지휘관도차 정 부로대대 기준 정 대대장 부 작전과장 나눠서 운용이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애초 있으면 근무 열외가 맞지 않은가?)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
추가내용

해당 규칙은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 예하 공무원이 주 적용대상이고 특정직공무원은 별도로 근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군인의 경우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각 장성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임

다만 내 사견은 본문 규칙(총리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그리고 해당 규칙 개정에 따라서 군의 근무취침 시간도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당직근무 후 휴식 여건도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봄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 군기본법이 특별법이기에 우선 적용되는 점이있다... 즉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된 케이스이기에 상당히 골치아픈 케이스다.

어떻게보면 근무 이후 휴식권에 대해서는 왕처럼 마음대로 제한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작전(훈련)중이다 경계작전 등 이유를 붙이거나 해당 인원이 신속대응부대(이건 불가필)여서 안된다 이러면... 끝이다. 추가로 신속대응조의 경우 일주일 기준 40시간이 초과하기에 
줄수 있지만 글쎄? 도망을 못가는 노예한테 궂이? 휴식여건을 보장해? ㅋ
군 기본법 관련 법... ㅅㅂ 그놈의 특수
군 기본법...




결론


민간인 공무원이 수시로 출퇴근하면서 상담관처럼 감찰해야한다... 그래야 부조리가 사라진다.

이미 국방부는 똑똑하기에 노예들의 휴식 여건 보장따윈 틀어막은지 옛날이다.

다만 민간인이 많은 후방지역 부대의 경우는... 보장이 잘된다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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