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말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여건 법령
군인 휴식여건에 따른 사건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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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서고 쉬면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니까 평일 휴무보상은 미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아마 중령급 이상이 회의에 참석한듯 하다. 사실상 중령 즉 대대장은 무서우니 그저 사단장 따라간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 주말 당직근무 이후 휴식 여건보장(법령)
요즘 들어서 논란이 많은 군 휴식여건, 주말 당직 후 휴식에 대해 대두되는 이유가 있을텐데 저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본좌는 조금 더 파헤쳐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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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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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직 공무원이지만 군인도 해당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라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 중에 휴무를 부여해야 함.
개정 이유는 당연하지만 당직근무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임. 시행된 지 두 달에 가까워짐.
해당 규칙의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고 당연히 군인은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긴 한데요, 설마 대체불가라는 케이스는 지휘통제실처럼 24시간 운용해야되는 상황 또는 그 인원이 없을시 운영 자체가 안되는 케이스다. (지휘관도차 정 부로대대 기준 정 대대장 부 작전과장 나눠서 운용이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애초 있으면 근무 열외가 맞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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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내용 |
해당 규칙은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 예하 공무원이 주 적용대상이고 특정직공무원은 별도로 근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군인의 경우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각 장성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임
다만 내 사견은 본문 규칙(총리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그리고 해당 규칙 개정에 따라서 군의 근무취침 시간도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당직근무 후 휴식 여건도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봄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 군기본법이 특별법이기에 우선 적용되는 점이있다... 즉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된 케이스이기에 상당히 골치아픈 케이스다.
어떻게보면 근무 이후 휴식권에 대해서는 왕처럼 마음대로 제한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작전(훈련)중이다 경계작전 등 이유를 붙이거나 해당 인원이 신속대응부대(이건 불가필)여서 안된다 이러면... 끝이다. 추가로 신속대응조의 경우 일주일 기준 40시간이 초과하기에
줄수 있지만 글쎄? 도망을 못가는 노예한테 궂이? 휴식여건을 보장해? ㅋ
결론
민간인 공무원이 수시로 출퇴근하면서 상담관처럼 감찰해야한다... 그래야 부조리가 사라진다.
이미 국방부는 똑똑하기에 노예들의 휴식 여건 보장따윈 틀어막은지 옛날이다.
다만 민간인이 많은 후방지역 부대의 경우는... 보장이 잘된다 ㅅ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