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월급 200만원의 시대 세금... 내야할까?
많은 여초 및 남초 커뮤니티에서 병 월급 개 많네 세금 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의무 복무중인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12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과연 국방부는 멍청해서 세금을 안매기는 걸까요? 자 알아봅시다.
소득세 내게 된다면?
노동법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해당 인원을 보호해야합니다. 즉 최저임금을(일과 외 시간) 지급해야하며 동시에 주 52시간 준수해야죠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근로기준법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공직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에 대한 급수를 매겨야하고(아마 공무직이겠지) 200을 고정으로해도 결국 위처럼 간부 훈령에 따라서 지켜야합니다... (이유 없이 영내대기 금지라든지)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여성에게 취직(징병?)의 기회 또한 제공해야합니다.
그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장애우분들도 뽑아서 조직원의 % 활당해야합니다.
세금을 걷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
1. 현재 병사월급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해도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봐도 실질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인적공제만 적용해도 아마 결정세액이 0이 나올것입니다.) 또한, 병사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고정으로 200만원이 아닌 병장계급을 적용받는 3~4개월 정도만 200만원이 될 것이기에 복무기간 중에 총급여액이 실질적인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므로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병사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시 인정되는 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도를 변경하는게 오히려 세수를 더 사용하는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2. 현재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 포함)들은 군생활 중에는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또한, 현역병이 민간병원에 방문하였을 경우에도 공단 부담금은 소속기관(국방부 등)에서 추후 정산합니다.
즉, 현역병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현역병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54조(급여의 정지),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3.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납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의 급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전액 해당함으로 현재 납입대상이 되어도 소득금액이 없어 납입액 산정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병의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 아니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당장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비과세소득)
결국 불가능한 이유는?
용사분들의 실제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 입니다. (25년기준) 실제로는 내일준비적금으로 추가 지원(복지)하는것 이기에 과세 대상이여도 세제효과는 적을 것 입니다.
국방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순간 단가는 몇 배가 늘어납니다. 근로자로서 보장을 해야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직으로 인정해도 쉽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영내에 대기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된다면 모든 인원들에게 매일 수당을 지급해야됩니다. 아무리 급식비 복지비 등 떼가도 오히려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산기 두드린 국방부에서도 세금을 내게하겠다!? 라는 발언을 일체 안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용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받고 수당도 받고... 식비도 강제가 불가능하기에 식수 신청도 조절될겁니다. 여러므로 이득이 많아지죠, 간부는... 이직하세요 그게 답이네요. 호봉과 근속은 인정되잖아요? ㅎㅎ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용사들에게 월급 200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GOP와 함선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월급과 후방지역 보일라병의 월급이 같다면... 엄청나게 불공평하지 않겠나요?
그러기에 각 보직에 따른 수당을 많이 붙여서 차등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GOP, 함선의 경우 생명수당 격오지수당 등 붙여서 250~300, 근무 없고 업무가 적은곳은 150 이렇게요.
ps. 간부들의 복지여건도 보장해야 하지만 상대는 국방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