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방법

 전세금 못받을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모르는

초보들 많아서 알려줌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 그 냥 전입을 빼면

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 항력을 유지하는거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되는거임

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 함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 옴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함 니가 세입자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힌집에 들 어가지는 않을거 아녀

그 다음에는?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 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집주 인이 보증금을 안주는건

소송에서 다툴여지가 없기 때문임 이럴때 하는게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임, 똑같이 법무사 가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 급명령은 한달도 안되서 나옴

그럼 어떻게 될까?

1. 5~6프로이던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감

2. 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칠수 있음

3.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그다음 강제 집행으로 가게되니 그 집 경매쳐서 내 전세금 회수하게됨

4. 보통은 여기서 집주인이 이의제기 하고 염병떨어도 어 차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 변하 는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각하됨

집주인이 임차인 괴롭힌다고 난리떠는 원상복구의 의무

이것도 새아파트에 못을 박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뭐 이런건데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거 도배 다해봐야 오륙백도 안되는 사항으로 이삼억 전 세금을 안준다 이런건 애초에 이의신청도 안됨

그래서 소송이고 나발이고 인터넷에서 배운 허접들 이야 소송해 라 난리지만 진짜 아는 집주인인 임차권 등기 박힌다 하면 바로 세입자 찾아와서 무릎꿇는거임

다만 세입자는 전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이 일년정도 묶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월세집이나 임시거쳐에서 버텨야 가능한 게임이예요. 가장 좋은건 그전에 원만하게 합의 하는게 서로 좋아요.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많이들 합의하게 되죠.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해가면서 서로 감정 상해버리면 될대로되라지 하면서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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