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환불 안해줄 시 대처법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 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 을 상계(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 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것! 너희들은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아!
이렇게 요청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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