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인 연봉협상 확인사항
1. 2023년 최저임금 체크하기
2023년 최저임금 (세전)
- 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 월급: 2,010,580원(주40시간 근로 기준)
- 연봉: 최소 2412만원 이상
주의사항
- 각종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식대, 교통비, 복지 비용 등 비과세 항목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함
- (ex) 월급에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최소 월세전 211만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 공무원은 미해당이다
2. 알아두면 좋은 연봉별 월 실수령액
2~3천만원대 4~6천만원대
2600만원 : 약 195만원 4000만원 : 약 289만원
2800만원 : 약 208만원 4400만원 : 약 314만원
3000만원 : 약 222만원 4800만원 : 약 339만원
3200만원 : 약 235만원 5000만원 : 약 351만원
3400만원 : 약 249만원 5400만원 : 약 377만원
3600만원 : 약 262만원 5800만원 : 약 402만원
3800만원 : 약 276만원 6000만원 : 약 414만원
-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
- 부양가족 없는 20~30대 미혼 기준, 사업장별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2022년 기준 공무원 9급 초봉은 1900만원, 7급은 2200만원(순수 봉급)
3. 신입 연봉계약 주의사항 (1) - 연차수당
연차휴가 규정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 부여
- 2년차는 15개, 3년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명절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X
주의사항
-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 또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해서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단,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도 세전 월급 211만원 이상이어야 함!!
-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공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수당이 다름
4. 신입 연봉계약 주의사항 (2)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포함 내용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사유가 발생
- 중간정산금지원칙이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초과근로 규정
- 실제 초과 근로 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함
- 연장근무를 휴가로 주는 경우 1.5배 가산해서 부여해야 함
주의사항
-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공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초과근무 및 포괄수당이 다름
- 공무원은 평일에는 1시간 공제(1시간 더 일해도 돈 X, 야간 가산수당 X), 최대 4시간이며 휴일 근로시 공제는 안하지면 동일하게 가산이 없음, 추가로 1시간 이하 시간은 절삭하여 미인정
5. 재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동종업계 평균 연봉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대비 연봉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음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 내 연차 정도면 어느 정도를 받는지 알아둬야 함 (크레딧잡, 잡코리아 체크)
내 업무 능력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쫙 정리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보기
마케터 - SNS 팔로워 증가율
영업 계약 성사 건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연봉 인상 요청하는 것은 위험함
6. 이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연봉 인상 기준점 잡는 방법
-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 내가 받는 모든 수당을 체크해보고, 거기에서 15% 내외로 올리는 것이 적절함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상여 내역 확인 가능
이직 시 유의사항
- 현재 회사에서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 승진 후 이직을 하거나, 직급을 높이는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기
- 이직하려는 회사의 동일 연차 직원보다 내 연봉이 더 낮다면 승진 후 인상된 연봉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임